
"3월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제가 100% 과실이에요. 책임보험 한도는 120만원이고 병원비는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으로 850만원을 요구합니다. 전치 2주 미만 12등급 부상인데, 너무 큰 금액 같아서요."
상담자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인데, 거기에 850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 요구까지 더해지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지금 당장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하세요. 확인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과 본인 모두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처리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아니면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무보험차상해)으로 보상을 전환한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환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상대 보험사로부터 추가 구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850만원 vs 벌금, 현실적으로 비교해보면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등급 전치 2주 미만의 경우 예상 벌금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850만원 합의금과 300만원 벌금을 비교하면,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벌금 외에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해도 끝이 아닙니다
합의를 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전환하면, 상대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한 금액만큼 구상금을 깎을 수 있으니, 합의서에 정확한 금액을 반드시 명시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이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실적인 대응 순서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전체 상황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200만원 전후로 합의금을 제시해보세요. 상대방의 850만원 요구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과도한 금액입니다.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감수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서에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입장은 정말 힘듭니다. 죄책감에 불안함까지 더해져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요구가 지나치게 높다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대응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콕박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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