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차를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A차량은 부부한정, B차량은 부부+자녀로 각각 다른 보험사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B차량이 두 건의 사고를 내서 갱신 때 할증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무사고인 A차량도 할증이 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차를 여러 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무사고인 A차량도 할증됩니다.
사고요율과 등급요율의 차이
자동차보험 할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고요율은 사고를 낸 해당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A차량의 사고요율은 B차량 사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무사고 할인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문제는 등급요율입니다. 등급요율은 차량이 아니라 차주인 '나'에게 붙습니다. 마치 신용등급처럼 차주의 보험 이력을 따라가는데, 내 명의의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B차량의 사고로 차주의 등급요율이 하락하면, A차량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볼까요?
두 차량의 등급요율이 모두 15등급이였다고 가정합니다. B차량에 두 건의 사고가 있어 사고점수 3점이 쌓였다면, B차량은 사고요율 40~50% 할증 + 등급요율도 15등급에서 사고점수만큼 3단계하락한 12등급이 되면서 등급요율 15% 할증으로 총 55~65%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반면 사고 한 번 내지 않은 A차량은 사고요율은 무사고 할인이 유지되지만, 등급요율이 15등급에서 12등급로 떨어져 약 15%의 할증이 불가피합니다. 사고를 한 번도 안 냈는데도 보험료가 오르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일증권이 답입니다
그런데 같은 보험사에 동일증권으로 가입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고점수를 차량 대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B차량의 사고점수 3점이 두 대(1/2)로 나눠져 1.5점만 적용됩니다. 등급요율도 15등급에서 12등급이 아닌 14등급으로 한 단계만 떨어집니다.
등급요율은 한 번 내려가면 3년간 고정됩니다. 3년을 기다려야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만큼 동일증권의 혜택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여러 대 운영하신다면, 차량마다 저렴한 보험사를 찾아서 계약하기보다는 같은 보험사에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보험은 개별 차량이 아니라 '나'에게 붙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상 문콕박차장이었습니다
추가문의는 카톡(ID: meniz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