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험사가 합의금에서 향후치료비를 빼버렸다?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by 문콕 박차장 2026. 7. 4.

 

며칠 전, 한 의뢰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4개월 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추돌당한 사고였습니다. 경추 염좌 진단을 받고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아오셨고, 이제 치료를 마무리하며 보험사와 합의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박차장님,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계산해줬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위자료 15만원에 휴업손해 8만원, 합계 23만원이래요."

 

의뢰인분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치료받느라 고생했는데, 겨우 23만원이라니.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 향후치료비 항목이 포함되어 합의금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들이 자동차상해와 무보험차상해에서 합의할 때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방침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23년, 보험업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년 자동차보험법 개정 이후, D손해보험이 시작으로 전 보험사로 확산된 이 방침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동차상해와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과 달리 '약관상 보험금 지급 담보'입니다. 즉, 약관에 적힌 것만 지급하면 된다는 논리인데요. 반면 대인배상은 '법률상 포괄손해'를 담보하기 때문에 치료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보험사는 여기에 일부 법원 판례까지 근거로 내세우며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3종 세트, 그 의미는?

자동차상해·무보험차상해 합의금은 원래 3가지로 구성됩니다.

위자료 — 경상환자(부상 12급) 기준 약 15만원
휴업손해 — 통원 1회당 8천원 × 통원횟수
향후치료비 —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비용

위자료와 휴업손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향후치료비가 합의금의 실질적인 몫이었던 셈인데, 보험사가 그걸 빼버리니 합의금이 20~30만원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외는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향후치료비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핀·철심 제거술이 필요한 골절 환자
✔ 사고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잔여기간으로 한정하여 인정받는 수준이며, 특히 무보험차상해는 구상권 문제로 인해 더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한동안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방침과 소비자의 권리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상태에서 합의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의사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보험사와 상대하다 보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고, 문콕박차장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항상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