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39세, 직장인)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2주간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보험사 담당자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김 씨, 치료비는 저희 대인배상 지불보증으로 처리되고 계세요. 위자료와 휴업손해 포함해서 100만원 더 드릴테니 원만하게 합의해주시죠."
김 씨는 "뭔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싶었지만, 보험사 전문가가 말하는 것이니 믿어도 되겠지 싶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목 통증은 좀처럼 낫지 않았고, 통원치료를 받을 때마다 연차를 소진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합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통원치료비와 약제비를 보험사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뒤늦게 손해사정사를 찾아간 김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소 700만~1,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미 합의가 끝나서 방법이 없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매일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놓친 3가지 숨은 항목,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숨은 항목 1. 향후치료비 — "합의하면 끝"은 거짓말입니다
보험사 말: "합의하면 치료비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실: 합의 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합의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추가치료가 필요하면 지불보증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퇴원 후에도 지속되는 목 통증으로 병원을 다녔지만, 합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보상담당자는 합의 당시 향후치료비를 따로 산정했기에 더이상 지급할 치료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거나, 향후 재발·악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경상사고(2주 입원) 기준으로도 50만~150만원의 향후치료비가 별도로 산정됩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액은 약 1조 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된 항목입니다. 보험사는 이 항목을 빼고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숨은 항목 2. 통원치료분 휴업손해 - 입원만 해당된다? 착각입니다
보험사 말: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만 나오는 겁니다."
현실: 판례는 통원치료로 인한 결근도 휴업손해에 포함됩니다.
김 씨는 퇴원 후 주 2~3회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매번 반차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직장인에게 연차는 유급휴가이지만, 통원치료로 사용한 연차만큼 실제로는 업무 생산성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통원치료 결근도 휴업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현장에서는 약관에 명시된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을 근거로 그 외 정상적인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분도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급휴가 입증자료를 통해서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통원 1회당 평균 소득의 85%를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월 300만원 소득자라면 통원 10회에 약 140만원이 추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항목이니,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
숨은 항목 3.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 합의 전에 꼭 확인하세요
보험사 말: "2주 입원이면 후유장해 같은 건 없습니다."
현실: 경추·요추 디스크 등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6개월 후, 김 씨의 MRI 검사 결과는 경추 디스크 조기 퇴행이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사고 충격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평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은 이처럼 후유장해가 남아 향후 수입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한 보상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고, 피해자의 기대여명과 소득을 곱해 산출합니다.
경추 디스크 1단계만 인정받아도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의 금액이 책정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 후에는 이 권리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험사가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후유장해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MRI 등 정밀 검사를 먼저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합의를 진행하세요.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김 씨의 사례는 매일 반복되는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앞두고 계신다면, 다음 세 가지 원칙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합의하지 마세요.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이후 치료비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조건이 좋다고 서둘러도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둘째, 반드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상담을 받으세요. 대부분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문가의 조언만으로 합의금이 몇 배 차이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김 씨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셋째,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항목별 내역을 요구하세요. 위자료 얼마, 휴업손해 얼마, 향후치료비 얼마인지 항목별로 구분해서 제시하라고 요구하세요. 보험사가 어떤 항목을 누락했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당신의 권리를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이익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