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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ok cabinet

무보험가해자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

by 문콕 박차장 2024. 12. 5.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현재 경찰서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가해자가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친구 명의의 렌트카를 이용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무보험 상태였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보험(자상 및 자차)을 통해 민사적인 피해를 선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합의금을 받고 형사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합의 후 절차가 올바른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합의금을 받은 이후, 가해자가 민사 구상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형사합의와 관련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제 보험사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언을 통해 이 방식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양도통지는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민사적 책임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없기에, 채권양도통지의 의미 자체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작성해야 할 문서는 [요구불원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구불원서는 가해자가 제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을 때,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에 대해 공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합의금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민사적인 피해 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법적 절차와 합의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경험이 제게 큰 교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히 사고 처리에 임하고자 다짐합니다.

모든 분들이 부디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이번 사고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