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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운전한 내 차, 범칙금이 내 보험료에 영향을 줄까?

문콕 박차장 2025. 5. 7. 10:00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 궁금해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차량은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 보험도 제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저희 가족 구성원인 다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나 자녀가 이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혹시 이들이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받는다면, 차량 소유주인 저의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보험사 상담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걱정했던 것처럼 운전자의 범칙금으로 인해 차량 소유주인 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법규위반요율’이라는 항목은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기준 중 하나인데, 이는 오로지 차량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부과된 범칙금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즉,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든 간에, 범칙금 고지서가 제 주민번호로 발부되지 않는 이상, 제 자동차보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만약 실질적으로 위반을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차량을 따로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위반은 그 사람의 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고, 이의신청을 통해 실제 운전자가 아들임이 특정된다면, 그 벌점 및 범칙금은 아들 명의로 부과되고, 보험개발원에 전달되어 아들의 자동차보험 요율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웠던 건,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일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태료로 처리하면 벌점이 없고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지만,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벌점이 부과되고, 이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면 해당 운전자의 보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을 통해 범칙금 납부로 처리하게 되면, 위반자가 특정되고 그 기록이 보험개발원에 통보되어 보험요율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니, 운전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혹시 모를 불이익이 따를까 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 차량에서 발생한 위반이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보험료 측면에서는 명확히 운전자 기준으로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동차보험은 차량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위험과 책임을 평가하는 구조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량 소유자라고 해서 모든 사고나 위반에 대해 보험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은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운전자 각각의 책임과 보험에 대한 이해를 잘 갖춰두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차량을 함께 사용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이런 내용을 미리 공유해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