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를 통한 처리가 아닌, 개인 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고 하여 일부 금액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어 여러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무보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 반면, 무보험 사고는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어떻게든 원만히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서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부 금액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차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급 일정과 금액을 명시하고, 기한 내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사고를 정식 접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받았습니다. 추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합의가 무효화되어 형사합의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통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말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할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상대방이 책임감을 갖고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무보험 사고로 인한 개인 합의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모든 과정을 명확한 문서로 남기고,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