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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시 연차를 사용해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을까?

문콕 박차장 2025. 3. 25. 11:00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입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혹시 연차를 사용하면 휴업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차라리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보험 보상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한 조건과 제한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개념인데, 연차를 사용하면 "실제로 급여가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 측에서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이러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든, 유급휴가를 사용하든,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는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급여가 차감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손해는 인정된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휴업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굳이 무급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한결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입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 자체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나 가해자 측의 설명만을 듣고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