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저는 대인과 대물 접수를 진행했지만,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5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고, 이 경우 가장 경미한 부상 등급인 14급 기준으로 치료비 한도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상 12급(요경추염좌) 정도까지는 인정받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와 합의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나 기타 손해는 보험사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저나 직계가족(배우자, 부모님, 자녀) 중 누군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이용하여 종합보험 수준의 치료와 합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의 보험사가 선처리를 해 주고 책임보험 한도 내 금액은 상대 보험사에, 초과 금액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 중이 아니더라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당시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의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는 치료비 및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활용하여 보다 충분한 치료와 합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